(1) 절약 & 혜택 정보 💰
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총정리
머니파이터_남편
2025. 3. 20. 08:26
정부 주관 지원 제도
1. 경·공매 절차 지원
지원대상 :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
지원내용
- 경·공매 유예·정지: 피해자의 거주 주택이 경·공매될 경우 일정 기간 유예 신청 가능
- 경·공매 대행 지원: 법률상담 및 경매대행 지원
- 우선매수권 부여: 피해자가 직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
- 공공임대 전환: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후 피해자에게 임대 가능
- 조세채권 안분: 체납 세금 문제 해결 지원
신청방법
- 경·공매 유예·정지: 관할 법원 신청
- 경·공매 대행 서비스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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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용 회복 지원
지원대상 : 전세사기로 인해 신용불량 위기에 처한 피해자
지원내용
-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분할 상환
- 신용정보 등록 유예 및 불이익 방지
신청방법
- 해당 금융기관 직접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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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
지원대상 :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
지원내용
-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(최장 10년)
- 주택 구입·전세자금 대출 지원
- 저리 전세대출 제공
신청방법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또는 시중은행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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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긴급 복지 지원
지원대상 :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
지원내용
- 생계지원: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 (최대 6개월)
- 의료지원: 1회 300만 원 이내
- 주거지원: 월 66만 원 (최대 12개월)
- 교육지원: 고등학생 21만 원 (분기별 최대 4회)
신청방법 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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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무료 법률 지원
지원대상 :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
지원내용 : 변호사, 법무사, 공인중개사 무료 상담 제공
신청방법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홈페이지 예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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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주관 지원 제도
1.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
지원대상 : 서울시에서 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
지원내용 : 정부 및 서울시 지원제도 활용 가능
신청방법
- 온라인: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시스템
- 방문 신청: 관할 구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방문
(예시) :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(☎02-2670-3741) /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☎02-2133-1200~8)
제출서류
-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
-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표 초본
- 법원 판결문 또는 경매 개시 서류 (해당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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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광역시 지자체 지원 제도
지방 광역시에서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각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, 관할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.
⭐️⭐️⭐️
- 부산광역시: 부산시청 주택정책과 (☎051-888-0000)
- 대구광역시: 대구시청 주택정책과 (☎053-803-0000)
- 광주광역시: 광주시청 주택정책과 (☎062-613-0000)
- 대전광역시: 대전시청 주택정책과 (☎042-270-0000)
- 울산광역시: 울산시청 주택정책과 (☎052-229-0000)
각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운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