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. 머니파이터(남편) 입니다.
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 특히 2025년에는 소득 기준 상향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,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.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, 소득 요건,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.
📌 한줄 정리
2025년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으며, 정기 신청은 5월 한 달간 진행되니 자격이 되신다면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(EITC)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, 자영업자,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,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.
2025년 변경사항 핵심 요약
-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: 기존 3,800만 원 → 4,400만 원으로 상향
- 최대 지급액 유지: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
- 정기 신청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자격 요건 자세히 보기
1.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(2024년 귀속 기준)
가구 유형 | 내용 | 소득 |
단독 가구 | 배우자·부양자녀·직계존속 없음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있음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 | 4,400만 원 미만 |
2.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
- 주택, 전세보증금, 자동차, 금융자산, 유가증권 포함
-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, 장려금의 50% 감액
지급 금액
가구 유형 | 최대 지급액 |
단독 가구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
📌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신청 기간 및 일정
정기 신청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지급 시기: 2025년 8월 말 ~ 9월 초
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 대상)
- 상반기 소득: 9월 1일 ~ 9월 15일 → 12월 말 지급
- 하반기 소득: 2026년 3월 1일 ~ 3월 15일 → 6월 말 지급
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 (홈택스)
- www.hometax.go.kr 접속 후 로그인
-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2. 모바일 신청 (손택스 앱)
-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
- '근로장려금 신청' 메뉴 선택
3. 전화 신청 (ARS)
- 국세청 ARS 1544-9944 전화
-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4. 세무서 방문 신청
-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유의사항
- 정기신청 기간 외에 신청 시, 지급액의 5% 감액
- 국세 체납 시, 장려금의 최대 30%까지 체납액 충당
-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 제외
참고 자료 및 공식 링크
- 국세청 홈택스: www.hometax.go.kr
-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: 국세청 안내 페이지
- ARS 전화: ☎️ 1544-99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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